어린이집에 갈지 유치원에 갈지 고민이신분들, 어린이집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은 어디인지, 내가 사는 곳 근처 어디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유형은 어떤지 학급수나 교직원 수, 정현원이 궁금하시지요? 통합정보공시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기관에 대한 정보나 교육・보육과정, 비용, 차량운영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소개해드리고, 어린이집 유형을 안내해드릴께요.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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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보건복지부 | 교육청 |
교육목적 | 어린이집 : 보육 + 교육 | 유치원 : 교육 |
운영시간 | 월-금 오전 7:30 - 오후 7:30(12시간) 토요일 오전 7:30 - 오후 3:30(8시간)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
반일반 : 오전9시 - 12시(3시간) 종일반 : 오전 9시 - (8시간 이상) 연장제 : 3시간 - 5시간 |
교사:아동 (비율) |
만 1세미만 - 1:3 만 2세미만 - 1:5 만 3세미만 - 1:7 만 4세미만 - 1:15 만 4세 ~ 만 5세 - 1:20 장애아 - 1:3 |
만 3세 - 22명 정원 만 4세 - 27명 정원 만 5세 - 30명 정원 종일반 - 23명 혼합연령 - 26명 (시, 도 마다 차이 있음) |
시설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보육교사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1,2,3급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1,2급 |
종사자 | 원장, 보육교사) | 원장, 유치원교사 |
입소방법 | 아이사랑 보육포털’ 온라인 입소대기등록 |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소대기등록 후 추첨 |
보육료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지원 만0세:470,000원 만1세: 414,000원 만2세: 343,000원 만3-5세: 240,000원 (특기비는 개인부담) |
310,000원 국가지원 (사립유치원 기준 유아 1인당 누리과정비 240,000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지원) |
구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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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
공 통 점 |
- 특수교사 또는 장애전담교사가 상주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 - 교사 대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비율 1:3을 전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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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
차 이 점 |
- 3명 이상의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 비장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음. - 같은 생활연령의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므로 나이에 맞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음. - 장애 영·유아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음. - 비장애 영·유아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 |
- 12명 이상의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배치) - 치료실이 있으므로 영·유아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교사가 특수교사로 배치되어 있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육이 가능함. |
※ 아이의 현재 발달상태나 어린이집 유형마다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서 선택해주세요.
아이에게 무리한 환경보다는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가 일과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보육통계 일반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 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