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발달평가 6회 실시

검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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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관찰
시각문진 시각이상
(사시)
외안부
사진
시력검사 굴절이상
(약시)
청각문진 청각이상
귓속말
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
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
(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문진 치아
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 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평가방법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핵심 발달영역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고 권고’로 판정 받았다면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안내

  • 목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 건강검진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대상자
  • 지원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지원방법(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지정된 검진기관 이용 시
    관할보건소 방문->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진기관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용 청구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 이용 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검진기관 방문 -> 본인이 검사비 선납 -> 보건소에 직접청구
  • 영유아검진결과 및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건강iN(http://hi.nhis.or.kr)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신청 후 해당 기관 방문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0년 5월 기준]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지원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14종) 백신비와 시행비용 전액 지원
이용방법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용 전액 지원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신청 후 해당 기관 방문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0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