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연중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문의

[2020년 5월 기준]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 제외 대상
1) 취학 유예(면제)자 : 유치원 취학 유예 또는 면제된 유아
* 가급적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2)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고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에 학적만 두고 재택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희망
보호자 신청/ 교육기관장의 신청
진단 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정 (필요 시 보호자 의견 청취)
선정·배치 결과통보
교육감/교육장 → 보호자, 교육기관

지원내용

치료지원: 물리, 작업, 언어, 미술, 놀이, 원예, 행동, 청능훈련, 감각통합치료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동일 영역일 경우 지원불가

지원금액

월 12만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초과분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학부모→유치원→교육지원청
선정・배치 결과 통지
교육지원청→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유치원→교육지원청
무상교육비 지원
교육지원청→유치원

문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화면을 죄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연번 특수교육지원센터 관할지역 전화번호 주소
1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부산시 전체 051-605-3729 부산진구 신천대로 263번길 44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영도구, 사하구, 중구 051-250-0425 서구 꽃마을로 33 1층
3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동구, 부산진구 051-640-0248 남구 못골로 29 4층
4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30-1265 북구 백양대로 1016번다길 44(구포동)
5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70-8706-3623 동래구 충렬사로 67 56
6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051-709-0475 051-709-0475
[2020년 5월 기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사업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차등지원)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됨.
※ 소득기준과 바우처 지원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청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신청방법

신청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2020년 5월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관할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사후평가), 언어교육(1:1 개별수업 또는 이상의 모둠수업),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주 2회, 6개월)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최대 24개월)
비용: 무료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에 신청

여기서 잠깐

중복이용 불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등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사업안내(2권)』 발췌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하기 위한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구비서류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⓵ 발달지연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는 경우
⓶-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⓶-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⓷-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아동
⓷-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⓷-3.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 결과결과지
⓸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지원내용

  • 발달지원
    • 발달기초: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초기인지: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정서, 사회성: 기본적인 정서표현,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 문제행동
    • 심리상담: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개인 맞춤형
      ·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
      ※ 등급별 소득기준 대비 이용자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출처:
『2020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