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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원내용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지원대상
국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원내용
기초(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1인당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1인당 월 2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2020년 4월 기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영유아의 충분한 보육지원과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알기>복지지원서비스안내>보육/교육비지원을 참조바랍니다.
바로가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
①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②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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