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이 실시되고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이 가능합니다.
단, 보육교사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인력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