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명 추가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되어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및 체조지원)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31만원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