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연락 내 포스터 및 동영상 링크 참조
○ 어린이집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등하원시 마스크 착용 권장,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 현장학습 자제, 호흡기 증상시 즉시 마스크 착용,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 출석 인정 및 보육료 지원 기준
· (적용기간) ‘20.1.28~별도지침시달시까지
· (적용내용) 보육사업안내(p.338)에 따른 ’출석일수별 보육료지원기준(구간결제) 미적용
· (적용대상) 중국(특히 우한지역) 방문 아동 또는 방문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직원 근무 및 등원 자제 기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 참고)
· (후베이성 방문) 아동·교직원 본인 및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했을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 (그외 중국 지역) 아동·교직원 본인 및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그 외 중국 지역 방문했을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또는 업무 배제 권고
* 교직원 업무 배제 시 병가 처리 인정
※ 추가 안내 사항 발생시 조속히 안내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공문) 1부.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