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 목    차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중요)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중요)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중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