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
- 중위소득 ‘15년 대비 4.00% 인상 (4인가구 기준, 422→439만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8→29%로 인상
- 최대급여액은 105만원(‘15년 개편 전)에서 127만원(’16년)으로 약 21% 증가
*주거급여(1조 290억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1,451억원)는 교육부에서 편성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신속 지원
’14년 대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4년 499억원 → ’15년 1,013억원, 103%)한 ’15년 수준으로 지속 지원(1,013억원)
*지원단가 : (생계) 647천원, (연료비) 87천원, (해산) 500천원 등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14,879명) 제공 및 인건비(8.1%,최저임금 수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원확대(57,500명→61,000명)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인상(중증3%, 최중증 5%)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예산 확대(5억원→10억원)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신규 2개소, 8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인원(24,654 → 24,766명) 확대 및 지원단가(25,888 → 26,223천원/년)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