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전문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야여야 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


하지만, 법 규정과 달리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되었네요.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게 개선 방안(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된

연구요약본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만나보세요 ^^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서 장애 영유아들의 보육에 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3_04.jspmode=view&idx=24486&startPage=10&listNo=62&code=etc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