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달라지는 영유아 지원정책
1. 신설
- 출생 축하금 : 1월1일 이후 출생을 기준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일시 지급
- 영아 수당 : 0~23개월 영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 (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지원 불가)
2. 확대
- 아동 수당 : 기존 0~7세 대상 아동의 연령을 0~8세로 확대
3. 축소
- 양육수당: 기존 전 연령 대상에서 24~86개월 대상 아동으로 지급 연령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