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무상보급 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대상: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3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외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 1순위
    ㆍ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ㆍ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ㆍ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ㆍ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ㆍ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ㆍ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ㆍ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ㆍ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ㆍ세 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카시트 무상보급
  • 신청방법
    홈페이지(한국어린이안전재단)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제출서류
    홈페이지(한국어린이안전재단)참조
  • 신청페이지 URL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