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무상보급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3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외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 1순위
ㆍ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ㆍ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ㆍ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ㆍ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ㆍ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ㆍ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ㆍ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ㆍ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ㆍ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방법 홈페이지(한국어린이안전재단)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 제출
제출서류 홈페이지(한국어린이안전재단)참조
신청페이지 URL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