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필요"로 판정된 자
- 정밀검사 :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서식1)를 받아 검사기관에서 검사함.
- 검사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하여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발달장애아동으로 진단될 경우 =>장애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및 조기재활치료 사업과 연계
문의: 예방접종실 051)240-48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