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0694754432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된다.

*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음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5.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심의, 어린이집 종사자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간의 논의경과>

  1. 맞춤형 보육 취지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 (평균이용) 7시간 21분, (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 (’14년)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전체 23.6%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11)28.6%→’13)34.1%→’14)35.4% →’15)34.0%

    * 주당 평균 이용시간 : OECD 평균 30시간, 한국 38시간 (`15년 OECD)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해외사례>

    • (일본)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사유(근로, 구직, 장애 등)를 합산하여 입소 여부 및 이용 가능 시간을 결정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만 종일반 이용 가능)
    • (영국) 만 3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주당 15시간) 제공
    • (호주) 모 취업여부, 가계소득, 자녀 수에 따라 보육급여 차등지원

    한편, 지난 `15.9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가정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민의 60∼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15.9.16) : 61.9% 찬성, 중앙일보(’15.9.18∼23) : 85% 찬성

    동아일보(’16.3.14∼17) : 외벌이의 84.6%, 맞벌이의 88.7%가 찬성

  2.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 ① 종일반 (12H, 7:30∼19:30)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기준 월825천원/인, `15년 대비 6% 인상)를 지원받는다.

        * 표준보육비용의 99.3% 수준 달성 (어린이집이 아동 1인에게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4년 육아정책연구소)

    • ② 맞춤반 (약 7H,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14년 어린이집 이용행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의 평균이용시간 6시간42분

        •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맞춤반의 이용시간,보육료,이용대상
        구분종일반맞춤반
        이용시간7:30∼19:3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이용대상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종일반 이용 외 아동
  3. 종일반 이용 가능한 주요 사유
    • 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 (기본방향)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모 각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해야 맞벌이로 인정

      • (임금근로자)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주15∼30H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의 증빙은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 단,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춤반 대상

      •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농·어업인)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한 농·어업 가구의 자녀에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만,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 (기타)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및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자기기술서), 지자체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구직 및 취업준비 지원
      •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중인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 구직·취업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직업훈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지자체장 또는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 ③ 돌봄필요가구 지원
      • (임신 및 산후관리)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母)가 임신 중이면, 임신 전(全)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산후조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기간 등 고려)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질병)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 (다자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해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 (재학)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여 학업을 수행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조손) 부모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및 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기타

      (저소득층·다문화가정)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


      대 상

      기 준
      부모취업임금근로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농어업인 농 (어 )업인확인서 또는 농 (어 )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부모 구직 , 취업준비 구직급여수급자 ,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자 등
      돌봄필요가구가족장애 아동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형제 ·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다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임신 , 산후관리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 (母 )가 임신 중인 경우 ,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지원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 편부 , 조손가구
      가족 입원 ·간병 아동의 부모 , 형제 ·자매 , 조부모가 장기입원 (1개월이상 )한 경우
      부모 학업 대학 ,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부모 장기부재 군입대 , 교정시설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구
      기타 기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 필요한 경우

      * 각 사유별 제출서류는 <붙임 1> 참고

  4.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신청
    • 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

      현재 어린이집 0∼2세반(‘13.1.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 (1단계 :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4.23∼5.10일)할 계획이다.

          *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이 해당

        •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11∼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단계 : 보육료 자격 신청)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 5월20일(금)부터 6월24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맞춤반 이용

    • ② 신규 어린이집 이용예정인 아동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 이용대상 기준 논의에 참여한 보육전문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