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된다.
*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음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5.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심의, 어린이집 종사자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간의 논의경과>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 (평균이용) 7시간 21분, (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 (’14년)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전체 23.6%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11)28.6%→’13)34.1%→’14)35.4% →’15)34.0%
* 주당 평균 이용시간 : OECD 평균 30시간, 한국 38시간 (`15년 OECD)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해외사례>
한편, 지난 `15.9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가정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민의 60∼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15.9.16) : 61.9% 찬성, 중앙일보(’15.9.18∼23) : 85% 찬성
동아일보(’16.3.14∼17) : 외벌이의 84.6%, 맞벌이의 88.7%가 찬성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표준보육비용의 99.3% 수준 달성 (어린이집이 아동 1인에게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4년 육아정책연구소)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14년 어린이집 이용행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의 평균이용시간 6시간42분
| 구분 | 종일반 | 맞춤반 |
|---|---|---|
| 이용시간 | 7:30∼19:30 |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
| 보육료 |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
| 이용대상 |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 종일반 이용 외 아동 |
* 부·모 각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해야 맞벌이로 인정
* (시간선택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주15∼30H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고용노동부)
* 단,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춤반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저소득층·다문화가정)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
대 상 | 기 준 | |
|---|---|---|
| 부모취업 | 임금근로자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 |
| 농어업인 | 농 (어 )업인확인서 또는 농 (어 )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자 | |
|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 |
| 부모 구직 , 취업준비 | 구직급여수급자 ,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자 등 | |
| 돌봄필요가구 | 가족장애 | 아동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형제 ·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
| 다자녀 | 자녀 3명 이상 가구 | |
| 임신 , 산후관리 |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 (母 )가 임신 중인 경우 ,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지원 | |
| 한부모 가정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 편부 , 조손가구 | |
| 가족 입원 ·간병 | 아동의 부모 , 형제 ·자매 , 조부모가 장기입원 (1개월이상 )한 경우 | |
| 부모 학업 | 대학 ,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 |
| 부모 장기부재 | 군입대 , 교정시설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구 | |
| 기타 | 기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 필요한 경우 | |
* 각 사유별 제출서류는 <붙임 1> 참고
현재 어린이집 0∼2세반(‘13.1.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이 해당
*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맞춤반 이용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 이용대상 기준 논의에 참여한 보육전문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