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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구분 장애유형 주요 특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출처: 보건복지부(2018).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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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표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1.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1.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1.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1.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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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로 구성된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시기표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안면
  •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 • 기준 시기: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 예외: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뇌병변
  •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 파킨슨병의 경우,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정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지적
  •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재판정 :
    • -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함.
    •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함.
자폐성
  • • 자폐성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재판정 :
    • -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함
    •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함
신장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하였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
  • •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 장애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장애등록을 하시면 보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장애인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STEP1
장애인 등록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 신청 (본인 신청 원칙*)
STEP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STEP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①~② 과정 생략

STEP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등록 심사결정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STEP6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읍·면·동) 통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제도

STEP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http://www.nps.or.kr/)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콜센터(129) 통해 문의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 검사결과지: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적장애)
  • 진료기록지: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
    • 주요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심사서류 완화대상일 경우, 완화기준에 따라 제출

※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