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갈지 유치원에 갈지 고민이신분들, 어린이집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은 어디인지, 내가 사는 곳 근처 어디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유형은 어떤지 학급수나 교직원 수, 정현원이 궁금하시지요? 통합정보공시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기관에 대한 정보나 교육・보육과정, 비용, 차량운영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소개해드리고, 어린이집 유형을 안내해드릴께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바로가기교육,보육시설 중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시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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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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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목록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소속 보건복지부 교육청
교육목적 어린이집 : 보육 + 교육 유치원 : 교육
운영시간 월-금 오전 7:30 - 오후 7:30(12시간)
토요일 오전 7:30 - 오후 3:30(8시간)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반일반 : 오전9시 - 12시(3시간)
종일반 : 오전 9시 - (8시간 이상)
연장제 : 3시간 - 5시간
교사:아동
(비율)
만 1세미만 - 1:3
만 2세미만 - 1:5
만 3세미만 - 1:7
만 4세미만 - 1:15
만 4세 ~ 만 5세 - 1:20
장애아 - 1:3
만 3세 - 22명 정원
만 4세 - 27명 정원
만 5세 - 30명 정원
종일반 - 23명
혼합연령 - 26명
(시, 도 마다 차이 있음)
시설유형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1,2,3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1,2급
종사자 원장, 보육교사) 원장, 유치원교사
입소방법 아이사랑 보육포털’ 온라인 입소대기등록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소대기등록 후 추첨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료 전액지원
만0세:470,000원
만1세: 414,000원
만2세: 343,000원
만3-5세: 240,000원
(특기비는 개인부담)
310,000원 국가지원
(사립유치원 기준
유아 1인당 누리과정비 240,000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지원)

혹시, 장애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 선택이 고민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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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목록
구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특수교사 또는 장애전담교사가 상주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
- 교사 대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비율 1:3을 전제로 운영



- 3명 이상의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 비장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음.
- 같은 생활연령의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므로 나이에 맞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음.
- 장애 영·유아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음.
- 비장애 영·유아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
- 12명 이상의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배치)
- 치료실이 있으므로 영·유아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교사가 특수교사로 배치되어 있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육이 가능함.

※ 아이의 현재 발달상태나 어린이집 유형마다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서 선택해주세요.
아이에게 무리한 환경보다는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가 일과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보육통계 일반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 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