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의 충분한 보육 지원과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기본보육, ‘20.3~’):47만 8천원/월
  • 방과후:23만 9천원/월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
[2020년 5월 기준]

장애영유아의 장애 중증화 예방과 적합한 발달을 위해 조기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지원내용
  •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 제공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 등에 있는 영아에게는 순회교육제공)
  • 기본생활 습관, 인지, 언어, 대소근육 운동,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발달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무상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그 외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 (통학차량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 월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소요 경비 기준으로 지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취학 기관별 지원 내용
구 분 교육비 지원 방법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기실시
(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교육비 이외의 비용 지원
특수학교(유치원) 무상교육 기실시
(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지원 금액
구 분 월 최대
지원액(원)
비고
공립유치원 월 90,000원 방과후과정 참여시
월 110,000원까지 지원
사립유치원 월 361,000원
※출처: 『2020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_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학부모→유치원→교육지원청
선정・배치 결과 통지
교육지원청→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유치원→교육지원청
무상교육비 지원
교육지원청→유치원

문의

[2020년 5월 기준]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

지원내용

양육 수당 지원

지원금액

연령(개월) 지원 금액
0~35개월 20만원
36개월~84개월 10만원

이용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이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금액

운영시간: 평일(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화면을 죄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부모 가정양육 가정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4,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자부담 시간당 1천원 시간당 1천원
※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사전예약) :
전화신청(사전 및 당일예약) :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 받는 아동을 지원,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3,1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100원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 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미만은 절사
  • 야간 보육료 지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7:30
  • 24시간 보육료 지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용가능시간은 7:30~다음 날 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000원을 지원(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발췌